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대표발의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4.09 19:30:02
크게보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기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화재 예방 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