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 ‘선거법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 등록 2023.04.13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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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두개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 "지난 6.1지방선거 당선,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판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 의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허의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개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8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선출된 것을 미루어볼 때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미섭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탄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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