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 등록 2025.06.27 16:10:47
크게보기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 부착 차량 집중 정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