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2 16:30:04
크게보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납부자 9만7830명에게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1월 12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