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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 웨딩홀 임대 공모, ‘가격 만점’도 이길 수 없는 구조... 정당성 논란

입찰 업체들에 대한 블라인드 제안서 심의 결과 논란 대상
재단 재량권이 목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성 제기
입찰 가격 만점 업체 배제할 불가피성 및 그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있어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진행한 상업시설(웨딩홀, 상설뷔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 최고가를 제안한 업체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며 ‘가격만점’도 이길 수 없는 구조? 라는 정당성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9일 입찰 업체들에 대한 블라인드 제안서 심의 결과가 그 논란의 중심이다.

 

재단은 지난 2025년 11월 12일 상위 시설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총 7개 업체가 이번 공고에 참여했으며, 29일 실시한 제안심의에 참석한 업체는 최종 5개 업체로 전해진다.

 

이번 공고에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가 적용, 입찰자격 조건을 충족한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제안심의에는 예정가격 약 18억 5천만 원 이상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성 논란은 정량평가(20), 입찰(제안)가격 평가(20) 외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되는 정성적 평가(60) 결과에서 불거졌다. 연(임대료) 26억 4천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입찰가격평가 20점 만점을 받고도 연 22억 5천만원을 제시한 업체보다 합계점수에서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21.72점의 격차가 발생하며 탈락했기 때문이다.

 

두 개 업체가 제시한 임대료를 비교해보면 연 3.9억원으로 5년이면 약 19.5억원에 차이가 난다. 재단 측은 ‘운영 역량과 공공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공공시설 임대에 있어 수익 극대화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로 ‘가격 요소를 사실상 형해화했다’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임대료 약 4억 원을 더 낸 업체를 제치고 정성평가를 앞세운 입찰자 선정은 가격보다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과를 좌우한 것으로 ‘형식적 경쟁 속 사실상 선택권 공모’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재단이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공개 여부, 선정된 업체와 관련 유독 높은 점수 항목 존재 여부, 또는 해당 업체가 기존 위탁·운영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는 주로 용역·위탁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대(대부)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단 측이 ‘운영 역량과 공공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평가 기준과 점수 산식을 공개하지 않는 한, 해당 설명은 사후적 해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정성평가 항목 중 특정 스펙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일축하며 재단 홈페이지와 온비드를 통해 공개된 정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개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서로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상 정성평가 비중 제한이 없고, 평가 방식은 기관 재량인 것은 맞지만 행정행위는 재량이 있어도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비례·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연 3.9억의 수익 포기를 정당화할 만큼 압도적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이해할 만한 수치적인 결과표를 재단이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절차는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재정 수입과 직결되는 계약에서 가격 요소를 사실상 무력화할 경우, 그 재량 행사는 합리성을 상실한다”라는 법적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의 핵심이 위법 여부가 아닌 재량권이 목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격 만점 업체를 배제할 불가피성은 무엇이었는지, 그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단을 향한 성토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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