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6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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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소‧중견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지원…기업 자금 부담 완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과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2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복합 경제 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된다. 단,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과천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를 당부드리며, 이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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