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이대선 수원시의원, 의왕 왕성호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주민과

수원 경계 350m, 1,400세대 인접… 협의 없는 추진에 주민 반발
수원시와의 협의 절차가 이행 안돼 절차적 정당성 문제

2026.01.10 09: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