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관리 원칙 따른 것” 반박

"의회 시설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 따른 것"
대관근거규정인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용

2026.02.03 2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