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여성들이 사회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주고,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여 여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출산·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보유여성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선화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보유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