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보) 수원특례시, 시민 안중 없는 환경오염 유발 공사장 비호에 맞춤 행정 과시?

  • 등록 2025.05.07 2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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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기업 편에 서서 굴복 행정 자행?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이 공사진행 사항도 숙지 못해
변덕스러운 행정조치 이유 유착관계 의혹
담당공무원, “현장 불법행위 민원 앞으론 국민신고에 올려라...” 답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행위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봐주기식을 넘은 비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가 포착된 공사현장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이하 영동선 확장공사) 구간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공사 구간, 두 곳인 점에서 시민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할 관할청인 수원시가 공기업 편에 서서 굴복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먼저 영동선 확장공사 북수원 구간과 관련 지난 2월께 안전시설 미흡 및 세륜시설 미설치 등으로 민원이 최초 제기됐다. 해당 구간 고속도로 내 도로면 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주행 중인 차량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덤프차량이 이동하며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륜시설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관할청인 장안구청 환경지도팀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공사 차량 이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세륜시설은 공사 구간이 넓어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설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시 찾은 공사 현장은 여전히 살수 없이 흙 싣고 내리기 작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던 덤프차량은 세륜기가 없는 여러 진출입로를 통해 인근 일반도로로 진입하는 등 행정이 먼저 밝힌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상황임이 확인됐다.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이 공사진행 사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공사현장 바로 지근에는 고등학교 및 해우제 같은 수원시 관광장소 등 민가도 많은 곳이다. 공사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덩어리(고속도로 안전벽)를 특장 장비가 현장에서 파쇄하며 엄청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 언론매체를 통한 기사가 나갔지만, 담당 공무원은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이를 인용하고 있어 수원시가 편파행정을 한다는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공사 구간과 관련 불법행위가 포착된 곳은 1번 국도 대도로 변으로 수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 현장 역시 살수 없이 흙 싣기 내리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바로 옆 도로 면, 간이 이동식 펜스로 만들어진 장소에 덤프차량이 흙을 내리며 자욱한 먼지가 발생하는걸 볼 수 있었다. 하물며 덤프차량은 세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빠져나간다.

 

이곳 역시 관할청은 장안구청이다. 민원이 제기된 당일 현장을 확인한 구청 행정지도팀 담당자는 “제기된 민원 내용대로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며, 해당 공사 시공사에 고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 대한 첫 민원 제기 후 일주일이 지나 다시 찾은 현장은 여전히 살수 없이 흙 싣고 내리기 작업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 답변은 “내부 검토 결과 고발 조치 사항이 아니라 개선명령 사항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렸다”라는 것이다. 변화 없는 현장, 변덕스러운 행정의 이유가 유착관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위반, 같은 법 제92조 제5호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고, 야적·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조치해야 한다. 만약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위 법령에 근거 공사 현장에서는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 시 상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사 현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 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 시설을 하고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에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미 법상에 분명히 비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것이다”라면서 “해당 사항은 고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수원특례시의 법은 다르다. 상위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와 개선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앞으로는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 민원을 국민신고에 올리길 바란다”라며 언론 지적 또한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찾아볼 수 없는 현장 맞춤 행정을 공무원이 독단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지도개선보다 시 행정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더해지고 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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