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정명근 시장 폭행 건 무관용 대응

정명근 시장 발목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
시(市), "기해자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갑질을 일삼아온 악성 민원인"
'폭행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

2025.09.23 0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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