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부천시의회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천시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활동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부천시의회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했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적용되는 실제 판례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법령 숙지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돼 공공부문 전반에서 요구되는 윤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청렴서약식에서는 김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고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서명하며, 시민 중심의 청렴한 의회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김병전 의장은 “청렴은 의회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며,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청렴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되새기고, 더욱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정 전반의 운영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다. 특히, 민선8기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닌, 도정 운영의 실효성과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최종성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및 안건 의결을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건의 5분 자유발언, 2건의 시정질문에 이어 총 3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7건, 시민 생활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 이날 본회의 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 제도개선, 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 조오순 의원은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 논란을 언급하며, 특정 상임위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현장 점검과 자료 열람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경희 의원은 사적 제79호인 '당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당성의 역사성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지난 7월 16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관내에 총 27개소의 맨발걷기길을 조성 중이나, 세족장이 설치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며 “이용 후 흙이나 이물질을 씻어낼 수 없는 불편 때문에 시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토나 마사토 등 천연 소재로 구성된 맨발걷기길의 특성상 흙이 발에 깊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아, 세족장 부재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공공장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족장뿐 아니라 ▲벤치 ▲신발 보관함 ▲쉼터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맨발걷기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밝히며,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감염 예방과 지속 가능한 건강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의원은 “작은 불편을 방치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평택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유승영, 김순이 의원은 평택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통제·대피 현황, 피해·조치 현황, 주요 대처 사항 등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정화 위원장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도 시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위원장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여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현안보고에서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짧은 사업기간 동안 밀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교통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정류소 인근 복지시설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버스 도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내 복지시설 100개소에 총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가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스템 점검과 안정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일정계획과 밀도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작동 검증과 이용자 피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청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체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채명 의원, 윤재영 의원, 안계일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정책 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양측 의원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를 함께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이 쌓아온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의 우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스포츠 관광·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함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