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이 교통흐름 개선 전문분석을 추진해 경기남부지역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교통안전 개선방안 330건을 도출했다. 자치경찰에서 전문공학 분석을 통해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권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21개 구간(54개 교차로)에 대해 140일간 시행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드론장비 등을 활용해 구간별 교통현황을 정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현장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협의된 개선 방향을 교통공학 전문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효과를 검증한 끝에 ▲신호운영 최적화 등 교통 흐름 개선 189건과 ▲보행로 단절부 횡단보도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방안 141건 등 전체 330건의 교통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안산 단원미술관사거리 퇴근시간대 서울방면 직진 가속차로 정비 방안이 있다. 해당 교차로는 북→동(서울) 방면 좌회전을 금지하는 대신 P턴을 허용해 본선 합류구간에 병목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D·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