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화성시 농지 불법성토의 민낯...부실한 관리시스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농업을 목적으로 한 성토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 부실 행정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농지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에 위치한다. 화성시청 담당 부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해 12월경 1.3m 높이로 성토허가가 승인되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끝난 즉시 농사가 진행될 곳이다. 실제로 일부 성토작업이 마무리된 곳에는 현재 물을 받고 있는 중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별표4에 따르면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성토(흙 쌓기) 기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 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는 이 부적합한 토석으로 분류된 콘크리트, 벽돌, 철근, 아스콘, 시멘트 잔여물 등 온갖 건설폐기물은 물론 뻘 흙 및 심지어 건설 골재까지 성토되어 있음이 눈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화성시 허가승인부서인 도시정책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