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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의 가치를 품다 -② 인권 존중, 의료서비스 UP! 수술실 CCTV설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전면 확대 시행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에 제출
민간의료기관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편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거의 모든 현대 의료인들이 첫 의업에 종사하기 전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선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일부분이다.

 

수술실CCTV설치 도입과 대립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지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故권대희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수술실 CCTV설치•운영 관련 법안 및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히며 아직까지 찬반 논란 중에 있다.

 

반대 이유는 CCTV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료 수행에 있어 자유를 침해, 위축된 방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 녹화된 영상이 유출될시 의사와 환자에 개인적 정보가 새 나갈 수 있어 상호간의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 전국 최초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사업 실시

 

민선7기 경기도는 신생아 사망, 환자 성희롱, 유령의사 대리수술 등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류사고로부터 최소한 환자의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를 설치•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장기간 찬반 논란이 진행 중 이기에 경기도에 이러한 행보는 파격적이 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반대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도 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 행정적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사고 규명에 있지 않다. 연구목적으로 캠코더를 이용해 의사의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전경을 찍는 것이다. 대리수술이나 불법적 의료행위 등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제일 크다”며 CCTV 설치 도입목적과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최초 시범운영 당시 환자들에 CCTV촬영 동의율은 50%때였다. 지난 4월에 안성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의율이 66%까지 올랐다. 단 7개월 만에 동의율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병원을 찾는 도민들도 CCTV설치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도정현안 여론조사에서 출범 1년을 맞은 민선7기 이재명도지사에 도정 중 많은 도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신 정책으로 선정되기 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또한 정책에 영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조항이 담긴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22일 도의회에서 원안 통과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법적 근거가 제도화 됐다. 이같은 도의 확고한 의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력들이 의료법 개정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조미숙 운영본부장이 말하는 의료 현장의 변화와 확대 이유

 

경기도가 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 수술실 CCTV설치를 확대 실시한 이후 실제 운영 중인 병원에서의 변화 또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의료원 조미숙 운영본부장은 “수술실 CCTV설치에 가장 큰 장점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전보다 많은 변화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술실에서 단계적으로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은 정석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뉴얼로 정해져서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즉 환자 처치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한다.

 

이어 “사실 도입 초기, 의사들과의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담감과 감시 당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에 대한 개념정리가 될 만큼에 긴장감이 생겨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술실 CCTV설치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 까지 생겨났다. 특히 의료사고로 고발사항이 많아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껏 단 한건도 없었다. 편견에서 비롯된 기우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다”라고 밝혔다.

 

CCTV 민간병원 확대와 관련 조 운영본부장은 “환자의 인권은 정말 강조해야할 부분이다. 수술 행위가 돈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이겠지만 비 의료인에 의한 수술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수술건수를 맞추기 위한 마취과 의사들에 양방관장(동시에 두개에 수술 방을 관리하는 것)등 은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 수술실에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자칫 또 다른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실환경에 철저한 관리, 수술실 CCTV설치는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병원이 CCTV를 설치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이점을 살려 병원 홍보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병원의 활성화와 변화는 더 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기능을 잃고 사장되어지지 않게 관 차원에서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의료계에 문제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의 공정가치를 담은  인권 존중에 의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국회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가운데 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수술실 CCTV설치 민간의료원 확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민간병원 측에서 모집을 통해 12곳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협회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는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인 분도 있다. 이 지사님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관님도 경기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에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의 의지를 내 비쳤다.

 

실제로 지난 11월 4일 이 지사는 경기도 예산 편성 브리핑에서 “CCTV 설치를 지원해주면 설치를 하겠다는 민간병원들이 있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민선7기 경기도가 보건건강국을 신설하고 공정이라는 가치 안에서 도민의 인권이 의료계에서도 지켜지기를 희망하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대한민국 전 의료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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