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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마스크 불법 제조‧판매 업체 적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져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개당 350원짜리 중국산 미세먼지 마스크를 1만2천원에 파는 등 양심을 속여 판매‧유통하고 있는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흥‧안산시 소재 A‧B‧C 업체는 신고 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서 자재를 비위생적으로 방치하는 등에 이유로 적발 됐다.

 

또한 의정부‧인천‧서울 소재 D‧E‧F 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인증에 대한 허위 광고를 통해 1만원에 판매하거나, 350원 짜리 제품을 1만2천원에 판매, 기능에 대한 인증등급을 부풀려 광고하는 판매수법으로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부정‧불량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면서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 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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