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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 금종례 국립한경대 교수, 정치의 봄날은 오려나...

세계경제포럼(WEF)은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불평등 현실을 수치화해서 매년 “性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性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나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도 발표한 “세계 性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국 153개국 중 정치적 권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과 수명,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0.672에 그쳐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아직도 정치참여와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필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화성 갑 예비후보 등록하고, 두 분의 남성 후보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2월 29일 Cut-off를 당했다. 왜 Cut-off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본인에게는 Cut-off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ut-off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천 룰rule을 정하고 공정한 서류심사 후 면접도 보는 것이다. 공천 룰 안에는 도덕성, 범죄경력, 당 기여도 등 여러 규칙이 존재한다. 필자는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선거 화성 갑 예비후보로써 공정한 룰 과 “청년. 여성 친화정당”이라는 슬로건을 의심치 않았다. 청년과 여성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고 또 그렇게 믿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가산점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국민 공감 여성공천 확대일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0 총선 性여평등 현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4%는 21대 국회에서 여성 비율이 20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성보다 여성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66.9%에 달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처럼 성숙한 양성평등 의식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국제의원연맹(IPU)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1%로 세계 평균인24.3%에 못 미치며 조사 대상국 가운데 12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은 물론 미래통합당 당헌 제6조 6항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정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4년 전 제 20대 총선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전체 248명 중 16명(6.4%)에 불과했으며 이는 제18대 7.3%(18명/245명), 제19대 6,9%(16명/230명) 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반면, 민주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제18대 7,6명(15명/197명), 제19대 10,0%(21명/209명), 제20대 10,6%(25명/234명)로 여성 후보자 공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개관적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여성 공천 확대,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필자는 여성 공천 확대야 말로 변화와 혁신, 국민 신뢰회복, 그리고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승리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가산 점은 매래통합당 만의 슬로건은 아니다 타당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필자와 미래통합당 중앙당 여성위원에서는 2월19일 오후 국회 정론관 에서 제 21대 총선 압승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약속 여성 지역구 공천 30%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다. 20대도, 19대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어쩌면 의례적인 행사처럼 해왔다.

 

공천의 잣대가 과연 국민이 인정해줄 수 있는 룰일까? 아니면 시스템 일까? 2018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선거법상 여성 30% 공천은 권고조항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30% 여성공천이 권고사항이아니라 법제화되어 반드시 30%를 공천해야 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性 격차 지수”에서 만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여성이 상징적 의미를 탈피에 당당한 인격체로서 의사결정권에 최소한 30%가 되어야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2000년 ⌜남녀동수법⌟ 으로 불리는 ⌜빠리테법⌟ (laParite)을 제정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 ⌜남녀동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거에서 정당은 남성후보와 여성후보를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남녀동수를 법제화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여성정치인 선배님들이 외쳐왔던 30% 여성 공천이 이루어지는 날 대한민국 정치는 성숙할 수 있으며 “규칙변화” (role change) 보다 “역할 균등”(role equite)이 필요하다.

 

끝으로 필자는 Cut-off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화성 갑 압승을 위해 백의종군 할 것이다. 끝까지 금종례를 믿고 응원해주신 화성 갑 주민여러분과 핵심 참모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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