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시공사인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구간 확장공사가 환경과 안전은 뒷전인 체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공사는 지난 2021년 한국도로공사와 HJ중공업이 1,200억여 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왕복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1년 4월경 착공해 공사 완료는 25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 구간 인근에서 발생한 민원 등에 문제로 장시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공사는 지난해 11월 무렵에나 시작됐고, 편측확장 및 양측확장으로 계획된 공사 구간마다 절토부와 성토부 구간이 산재하여 늦춰진 공기를 맞추기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번 민원이 제기된 부근은 수원 동원고등학교 인근 지점으로 이곳 역시 군포 방향으로는 옹벽공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북수원 방향으로는 절토작업 진행이 한창이다. 문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동원고 부근)은 운행하는 차량이 많고, 고속도로 본도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다.

해당 구간을 운행했던 A씨는 “방음벽 구간을 지나자마자 도로 면보다 높은 곳에서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흙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라며 “요즘같이 바람이 세게 불면 흙덩이나 돌멩이 같은 게 도로로 날라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적된 현장을 찾은 결과 절토작업이 진행 중인 지대는 고속도로면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그 높이에 준하는 안전 펜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살수차량 같은 비산먼지 억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포크레인 버킷이 땅을 파거나 덤프차량에 흙을 싣는 과정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내부 도로에 위치한 관광 장소(해우재) 부근 지점에서는 기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파쇄작업을 하고 있지만, 살수차량은 고사하고 방진막조차 없어 콘크리트 덩어리가 부서지는 순간 발생한 가루 먼지가 그대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HJ중공업이 수원시 장안구청으로부터 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는 자동식 세륜기 3개소 설치, 살수차 수시 운영, 그밖에 공정으로 방진막 설치 및 상시 청소 시행 등을 해야 하는 중점 관리 대상이라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HJ중공업이 설치한 자동식 세륜기는 군포시 부곡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내 도로 마지막 지점 한 곳뿐이었다. 더욱이 확인 결과 세륜시설과 연결된 도로는 약 300여 미터 앞에 위치한 동군포IC에서 끊겨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덤프차량 및 건설장비가 세륜시설로 이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2월 초 취재가 진행되자 보름이 지나 세륜시설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됐지만, 북수원 방향 고속도로 본도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반드시 외부도로로 이동해야 하는 공사량이 사용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구간(해우재-북수원IC)을 따라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부도로는 확인된 곳만 4곳이다. 공사현장에서 내부도로로 진입하는 도로 면은 공사현장에서 묻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흙들이 눈에 띄지만 4곳 어디에도 세륜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현장 감독관은 “PC방어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안전 시설목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그걸 설치하고 작업하고 있다”라며 “절토면보다 높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하는 데는 없다. 고속도로 옆에서 공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가리나?, 미비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보완하면서 공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륜기 미설치 공사차량 진출입로 문제와 관련 “현장 내 살수차가 배치되어 있다. 그 도로를 우리 차량이 이용하는 건 맞지만 우리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단지 조성 공사 덤프차량이 더 많이 다닌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진출입로 게시판 미설치에 대해 “우리가 매번 작업하는 구간이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다. 이목동 주민자치단체 그쪽에 확인해 보라”고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마음대로 생각하라”라고 일축했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의 입장치고는 매우 궁색한 대목이다.
한편, 취재 이후 이번 민원 사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장안구청 담당 부서 간 공문을 주고받으며 공사진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는 만큼 불법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행정이 법 규정에 의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