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웨딩홀 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정당성 의혹 논란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재단이 공모한 입찰에 최고가 입찰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탈락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8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쟁점은 5개 업체가 최종 참여한 이번 입찰에 연(임대료) 26억 4천만 원을 제시한 A 업체가 입찰가격평가 20점 만점을 받고도 연 22억 5천만 원을 제시한 C 업체보다 종합평가에서 21.72점의 격차로 탈락하면서 이 과정 중 배점이 가장 높았던 정성평가 상 위법한 점수 산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 공방이다.
신청인(가처분)은 재단 측 평가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는 입찰가격 평가(20점), 정량적 평가(20점) 및 심사위원들의 정성적 평가(60점)를 통해 결정되는데 지난해 12월 29일 실시한 블라인드 평가 자체가 원칙에 위배 된 심의였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프리젠테이션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 주어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당일 심의에서 ‘명도 책임’, ‘기존 운영 현황’ 등의 질의를 하여 특정 업체(기존 운영업체)임을 실질적으로 드러냈고, 평가위원들의 몰표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인드 방식에서 특정 업체의 기존 운영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질의가 이뤄졌다면 업체 식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성 논란에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신청인은 이것이 평가위원들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재단 측이 제시한 정성적 기술평가에서 채점 내역표를 보면 C 업체와 경쟁업체들에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평가위원들이 C 업체에는 정성적 평가의 만점인 6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경쟁업체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수(12점~19점)를 부여하면서 입찰가격 점수의 차이를 뒤집을 정도의 정성평가 격차가 발생했고, 이는 평가위원들의 심사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인위적인 것으로 공정한 평가의 재량을 벗어났다는 게 신청인의 또 다른 주장이다.
신청인은 끝으로 “재단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세부 평가 관련 자료에 정보고개를 청구하였으나, 재단 측은 이를 공개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만일 C 업체와 본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시작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번 신청이 조속히 인용되길 바란다”라고 법에 호소했다.
한편, 해당 입찰과 관련, 평가 기준과 세부 점수 산정 방식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미 공개된 정보 외 사항에 대한 추가 공개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재단 측의 확고한 입장인 가운데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번 논란은 공공시설 임대 사업에서 정성평가가 어떤 기준과 설명 책임을 동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