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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가족·지인 계좌로 수십억 회사 자금 횡령… 관리책임자 구속 이후 이어지는 민사 공방(1)

수십억 횡령 사건에 따른 추가 반환액 가능 여부 관건
횡령 자금 흘러간 제3자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제기
경찰, 범죄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 송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가족과 지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리책임자가 9년 형에 처해진 사건이 법정 판결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사실이 명확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형을 확정받았으나, 피해자인 회사 대표 B씨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지인 등 제3자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먼저 A씨에 대한 지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해 신임을 얻은 뒤, 2023년까지 회사 직인과 인감, 통장 관리, 자금 입·출금 등 핵심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부장 직위까지 오른 인물이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등의 방식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지인 명의 계좌로 수백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또한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어음금 지급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총 61억3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추가 피해금 산정 자료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원심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9년으로 가중했다.

 

피해자 B씨는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수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A씨가 사용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흘러간 수십억 원의 자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B씨는 해당 계좌 명의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씨는 계좌 추적 결과 횡령 자금이 제3자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스포츠계에서 활동 중인 A씨의 배우자 C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수익으로 형성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A씨 배우자와 자녀, 지인 등 총 5명에 대해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체크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및 차량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한 뒤, 공동범행 또는 범죄수익 취득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4년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 접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배우자 C씨가 두 번째 체육관을 개장한 시점과 수익 구조를 종합할 때, 체육관 운영 수익만으로 관련 자금 형성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운행된 차량들이 고가의 외제차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수입만으로 유지·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 기록에 담았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제3자들이 자금 출처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죄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2026년 1월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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