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정부로부터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계획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특별교부세 지급 심사’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기존 경찰청 예산이 전국단위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보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고자 행안부가 심사 절차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심사에서 창의성, 주민참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문제해결 등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의 2단계인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시군과의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경찰 서비스 향상방안을 주제로 ‘자치경찰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통약자 보호 등 지역 교통안전활동 추진 방향 ▲지역주민이 체감 가능한 교통경찰 서비스 개선 방향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 교통안전협의회,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교통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 “자치경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교통단속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 위험요소를 예방함으로써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교통약자 보호 등 지역 교통안전활동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보행자 중심 지역 교통안전활동 추진 방향’에 대해, 한기홍 경기도 데이터정책과 주무관이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병화 사무국장 주재로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경기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논의된 안건은 총 6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 대책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아동학대 관련 합동 대응체계 구축 강화 ▲광역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관련 학교·교육청·자치경찰 협조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이 다뤄졌다. 김병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현안들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기관 간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서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실무협의회는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의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 업체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금속제조업 C 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의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발전에 각 분야 전문적 식견과 현장 의견을 제공할 정책자문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소개, 자문단 운영 안내에 이어 자치경찰제도 설명, 자문단을 위한 특강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교통, 자치경찰 제도,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도민 등 총 25명(당연직 3명, 위촉직 22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맡게 되며, 위촉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자문단은 안건 발생 시마다 수시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균형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도민 의견 수렴 및 소통체계 마련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 · 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 원씩 자신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