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민연대(대표 지상훈)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A 오산시장 예비후보와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민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특정 단체 인력을 활용해 직원 약 7~8명을 동원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 홍보와 ARS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 홍보 문안을 전달하고 실행을 B씨가 지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화번호 입수 경위와 관련해 특정 인물 제공으로 응대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산시민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지지 표현을 넘어 조직적·계획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성이 있는 단체 인력 활용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집단적 활동 ▲관리자 지시에 따른 조직적 수행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공공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내부 제보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공익제보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혹 제기만으로 후보를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한 예비후보 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관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