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업소 위반 사실 공표 및 해당 제품 압류·폐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자제로 쌀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한 만큼 원산지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ㄱ’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ㄴ’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용인시 ‘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민과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 제작돼 제공 중인 ‘자치경찰제(기본)’ 영상에 이어지는 ‘자치경찰제 심화과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제주도와 해외의 자치경찰 운영 현황,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교육과 함께 아직은 생소한 자치경찰제 이해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기본/심화)’ 교육 수강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지식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특사경 출범 3년을 맞아 구체적 성과 및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을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등)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등 5개로 나눠 살펴봤다.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민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할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 4,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관련 분석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성범죄(25%)’, ‘아동학대(1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치경찰제 정책이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데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안전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위반’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교통량 역시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