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등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북부 치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청·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교육청 소속 과장급으로 구성된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조·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실무 협의체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4개 기관 소관 부서 과장급 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4개 기관 19개 부서 과장급 위원들이 참석해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 사업과 협조 사항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1호 시책이자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시범운영관서인 남양주남부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시행 1단계인 ‘위기아동대응팀’의 시범운영관서로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 운영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격려·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자치경찰 정책 발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변화상에 대해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올해는 그간 민간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현장대응 업무가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된 첫 해”라며 “시군에 학대전담공무원이 첫 배치되고 아동보호팀이 신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무 이관으로 인한 공백을 위기대응팀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이 시행되도록 큰 도움을 준 남양주시, 남양주 남‧북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상호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의 사회안전망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ㄱ’ 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ㄴ’ 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ㄷ’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13일부터 20일까지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학부모,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정차 금지 표식 위치 및 시인성 적정 여부, 승하차 대상지 적정 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개정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과 더불어,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활용해 승하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집중 현장점검 외에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별 대비를 하는데 힘써왔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기념해 14일 첫 번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표창 수여자들로만 참석인원과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동안 제도 확립과 위원회 추진시책, 치안 현장 유공자 1~3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김형균 경감이 코로나19 방역점검 유공자로 ‘1호 표창’ 수여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균 경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점검」에서 단속팀을 총괄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를 다수 적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에서 1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추석명절 치안대책(특별방범 등) 시행 유공으로 파주경찰서 이주영 경감과 일산서부경찰서 공나금 순경을 각각 2호, 3호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 ‘1호 표창’ 수여자 김형균 경감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첫 번째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업소 위반 사실 공표 및 해당 제품 압류·폐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자제로 쌀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한 만큼 원산지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ㄱ’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ㄴ’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용인시 ‘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