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로 운행이 늘어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심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업체 간 신속운행 경쟁이 격화되며 도심부의 난폭운전 사례가 빈발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년간 경기남부권 이륜차 등록대수가 10% 증가(28만3,792대→31만2,348대)하며 관련 사고도 12.1%(1,659→1,860건) 늘어났다. 지역 내 등록 차량 중 이륜차는 6.4%에 불과하나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8%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공조강화와 경찰력의 집중 운영,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경찰측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주·정차가 일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식별성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법령 개정사항,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병행 등이다. 특히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 하여금 해당 대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위원회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총 1,061곳(유치원476, 초등학교366, 보육시설 203, 특수학교10, 학원 6)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을 점검 후 재정비하고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별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ㄱ’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ㄴ’ 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ㄱ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ㄱ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ㄴ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ㄷ씨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도권 기상청은 7월 기상이 중순부터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수도권 평균기온은 27.0℃로 평년보다 높았고, 폭염일수는 12.5일로 지난 1973년 이후 3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된 이유를 장마가 일찍 종료된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고 동풍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초부터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남서 기류의 유입으로 비가 내렸고, 장마 이후 국지성 소나기가 주로 내려 수도권 강수량은 1221mm로 평년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부기간의 장마 기간은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늦은 7월 3일에 시작하고 7월 19일에 일찍 종료되면서, 지난 1973년 이후 전국이 처음으로 동시에 시작•종료되었고 역대 3번째로 짧은 장마로 분석됐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양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각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남ㆍ북부경찰청(자치경찰)은 경기도,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22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 밀집지 20개 권역 1만6천여개소다. 합동점검단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무허가 영업 ▲이전에 단속된 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유흥영업 ▲방역수칙 위반 여부(전자출입명부 미작성, 운영시간 위반 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ㄷ’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