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열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상현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포터즈 선발 학생, 의정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계 경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자치경찰제 안내, 서포터즈 세부 운영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자치경찰제 온・오프라인 홍보 ▲경기북부 치안관련 현장 순찰 활동 ▲자치경찰제 관련 학회 및 워크숍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치안 개선이 필요한 골목 9곳을 의정부경찰서-서포터즈가 함께 선정하고, 관할 구역 지구대・파출소 경찰과 순찰 활동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기 서포터즈들의 활동 이어 3기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자치경찰 서포터즈와 함께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경기북부를 만들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62,285㎡), 2022년 53건(20,721㎡), 2023년 20건(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현장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인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출입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약품을 정식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의약품으로 판정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요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을 확인했다. 이 약들은 표시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성분이 검증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한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저장·판매한 경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