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화성서부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하는 범법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견인차 기사)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20대 남성 B씨가 지난 4일 새벽 2시경 주차된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도주했다. 이어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를 들이받고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했으나 당시 견인차를 운행하던 C씨의 신속한 제보를 통해 검거할 수 있었다.
이에 서는 앞으로도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각종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신속한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C씨의 제보를 통해 검거된 B씨는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등 위반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