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화성시의 불법을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한 사회단체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가 공금인 업무추진비용을 사사로이 유용하고 의원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의회의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는 27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유민 화성시의원이 지난 제7대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시절 위원회 공금인 업무추진비 6백39만8천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본인 소유 토지에 불법 건물을 건축, 이를 임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대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원 의원이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치킨을 시켜먹고 관외에서도 공금을 사용하는 등 의회 의원인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자 사용한 전체 금액이 아닌 86만 9천원만 반납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도로 가져다 놓고 도둑이 아니라고 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 대표는 원 의원 소유의 향남읍 발안리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 “지난 2011년 11월 원 의원이 인수할 당시 없었던 불법건축물이 현재는 음식점으로 임대되어 있다. 토지 매입 당시 없었던 건물이 2014년에 들어서 있는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우 대표는 이에 대해 “법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에 356명이 동참하는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며 오는 3월안에 시의회의 사과와 조치 등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접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 및 박경아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진정서를 의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원 의원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남읍 발안리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건축물의 사실관계는 없다. 또한 제7대 시의원 시절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서는 전체 시의원의 전수조사를 해야 마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입장을 소명하고 “화성지킴이의 계속적 망신주기 식 진정과 잘못된 팩트 전달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