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경기도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도가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했고 옥상 보수공사 면적 축소 및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또한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주요 사례는 시‧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5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