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미니배너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는 주민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아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통합상담소는 행정복지센터에 미니배너를 배포함으로써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 더 많은 주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통합상담소 관계자는 “이번 미니배너 배포를 통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상담소는 이번 미니배너 배포를 시작으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