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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윤화섭 시장 배우자 ‘한국우사회 주식’ 보유와 ‘청도군 자매결연’ 거슬릴 일 아니다” 일축

윤화섭 시장은 2007년 4·25 보궐선거로 당선, 선출직 아닌 상황 이었다
청도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맺었을 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배우자에 대한 ‘우사회 주식’보유와 ‘청도군 자매결연’ 의혹보도와 관련 안산시 김동선 대변인이 “거슬리고 이상한 상황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경기지역 일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사안에 대해 알려 드린다”라며 “윤화섭 시장 배우자는 2006년 12월경 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며 당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한국우사회 주식 3천주를 매입, 이는 윤화섭 시장은 2007년 4·25 보궐선거로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기에, 선출직이 아닌 상황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북 청도군과의 자매결연과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청도군의 ‘미나리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미나리를 구입했을 뿐이며, 그 연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자 2020년 11월 청도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우사회는 청도군이 출연한 청도공영공사가 소싸움경기장 운영관리를 위탁한 민간업체(공공지분 없음)이므로 청도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안산시장 배우자가 소유한 주권 3천주의 6일 현재 시장가격은 27만원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지역 해당 언론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시민이 보기에 이상하다. 여간 거슬리는게 아니다. 대부분 파시는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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