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1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고, 첫 회의 안건인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회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6월 30일 경기도청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경찰 사무에서 분리된 교통이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각계각층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위원에는 김두연 전(前) 영등포경찰서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현숙 전(前)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정용환 전(前)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전(前) 경기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장혁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과 코로나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분야별 도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 재난 또는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훼손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국민들의 행복감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우리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치안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거의 1.5배 가까운 1380만을 넘고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있기도 해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다”면서 “경기도가 모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다. 특사경은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불법행위를 밝혔고, 해당 업체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ㄴ씨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는 7월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유치지역 주민들 간에 지원기금을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화성•안양•부천•안산•시흥•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장사시설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추진됐지만 인근 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며 수년 간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극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순탄치 않았던 사업이었기에 6개시는 지자체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남기자는 뜻을 모았고 화성시는 2020년 8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까지 제정하며 사업은 활개를 띄는 듯 했으나 시가 당초 약속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지역에 주민들이 집단 반대에 나선바 있다. 화성시 조례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한 매송면 숙곡1리를 ‘유치지역’으로 매송면 천천1•2•3•4•5리, 원평1•2•3•4리, 숙곡2리, 야목2•3•4•5리, 원리를 기타지역으로 정의하고 ▲유치지역 지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