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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국민의힘,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정미섭 부의장 사퇴 촉구

“허위사실로 시민을 속여 당선된 시의원이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
 조미선 의원, “언론이 솔직하게 기사를 써주길 바란다” 당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이상복·조미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산시의회 제 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부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즉각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정미섭 부의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상복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 2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권재 시장이 퇴장한 것과 관련 정미섭 부의장이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시민을 무시한 처사다”라며 시장 자격 여부를 따져 묻는 영상을 제시하며 “이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부의장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 원 구형을 받고 오는 4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허의사실로 시민을 속여 당선된 시의원이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의사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1차 추경 예산안을 부정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도 묵살하는 불공정과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는 당론적 예산 삭감을 일삼는 행위가 증명한다”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에게는 “정미섭 의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안겨준 분노와 상실감을 사죄하고 책임질 생각은 왜 못하는가?”라고 따져 묻는 한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지역위원장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실을 정녕 몰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벌금의 유무를 떠나 허위사실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니,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시민을 대표하여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촉구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이와 관련 조미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홍보비로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집행부에 유리하게 몰고 간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표한 7분발언, 4개 용역사업 예산삭감과 관련 등 “언론이 솔직하게 기사를 써주길 바란다”라고 자신있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6.1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비례대표를 내보냈기 때문에 정미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오산시의회는 의원 총원이 6명으로 구성되는 파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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