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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항을 시장이 권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천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고,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1층 차량 진출입 경사로와 인접한 구역에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장성철 의원은“최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이러한 사고가 우리 부천시라고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이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갈등도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조례가 제정된 만큼 시민의 불안감과 갈등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생명ž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천시가 화재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재난 알림 시스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등 최신식 안전시설에 대해 꾸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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