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화재 예방 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