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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혐의
"00일보에 사과드립니다"장 후보 블로그에 사과문 올렸지만 논란 확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민주당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인 시민들에 의해 오산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장인수 후보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18일부터 오산시 일대에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이 개통됐거나, 그 개통이 기정사실이 된 듯한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정당현수막을 오산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수십 곳에 게첨했고, 장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시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해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인수 후보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홍보선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00일보' 여론조사와 관련 내용을 게시,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중부대학교'를 적시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마치 '중부대학교'와 '00일보'가 관계가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듯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장인수 후보가 현재 문제가 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고,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경에는 "00일보에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공식사과문을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했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오산시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면서, "경찰과 선관위 당국의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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