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 김무현 기자]
2016년 서울특별시가 협치조례안을 발표한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치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또한 105만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의 제정에 앞서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협치조례 초안을 마련한 민관협치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협치전문가, 도의원,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향후 구성할 위원회의 순기능과 이해충돌 가능성, 운영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한 시민은 “협치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일자리나 난개발, 악취문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토론만 있고 피드백이 없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치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며, 협치조례가 “민관협치위원회와 시‧도의원의 가능이나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방안과 구성방법, 활동권한이나 범위 등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됐다. 또 다른 위원회와의 협업, 각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용인시 협치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용인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경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며 이후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협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관주도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