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