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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파주시, ’일감몰아주기‘ 의혹 논란 “사실과 다르다” 해명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반박
"연간계약 총한도금액 제한 등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중 이다" 강조
‘해당 부서 감사 착수’한 사실 없다" 해명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파주시가 특정업체 4곳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및 감사 착수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란으로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은 19일 ’특별감시팀‘을 전격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에 파주시는 같은 날 해명 입장문을 통해 “파주시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파주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파주시는 다수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업체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수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주업체의 수가 약 22%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사분야 일부 업체편중 현상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층 강화하여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수의계약 체결 312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은 5년간 평균 48.5%에서 45.9%로 2.6% 감소하였으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4개 업체의 계약 또한 5년간 평균 14.5%에서 10.0%로 4.5% 감소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현재는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1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 총 85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경기도에서 12번째로 큰 조직)으로 1개 부서에서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수치상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로 동일업체와 연간 4회 이내, 연간계약 총한도금액 제한 등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보도에서와 같이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특히, 파주시 감사관에서는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 기사를 작성한 출입기자가 감사관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수의계약 현황자료 분석’, ‘해당부서 감사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시는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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