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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종합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획기적 개선...전년 동기 대비 대폭 향상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한 비율 전년 동기 대비 60.6%p 대폭 향상
관서장의 ‘찾아가는 세정간담소통’ , ‘자본거래 세법특강 등 소통’ 등 노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평택세무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8일간(1.15.(목)~1.26.(월)) 청사 내 1층 로비 및 안성지서 통합신고센터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국세 자진신고는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전자신고와 함께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한데, 방문시 납세자가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도우미가 신고도움코너에서 1:1 서비스를 제공했다. 

 

평택세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자기작성 코너를 활성화하여 자기작성 비율을 전년 동기 대비 60.6%p 대폭 향상시켰다.

 

ㅣ신고 방문인원 통계(2025년 2기 확정)ㅣ

 

 

평택세무서는 이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관서장이 직접 관내 다양한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 이해’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자본거래 이해’, ‘상법 주요 개정사항’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연하고, 납세자 스스로 도움없이 국세 신고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우창용 서장 부임(’25.8월)이래 평택상공인협의회(’25.9월),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25.10월),안성시삼죽면기업인연합회(’25.11월),안성상공회의소(’25.11월),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25.11월),포승경영자협의회(’25.12월), 평택상공회의소(’25.12월) 등 다양한 단체와 세법강연 및 소통을 이어나갔다. 

 

아울러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특수관계자 범위, 불공정 자본거래 등’에 대한 전문 강의를 관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세법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관서장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향후 5년내 방문 신고인원 1/10 감축을 목표로 지속 추진 예정"이라며 "이를 일선 직원의 업무량 감축과 연결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세정홍보 및 적극행정 전국 최우수세무서, 조직문화개선 우수세무서에 선정된 평택세무서를 2026년에도 평택세무서를 전국 최고의 세무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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