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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회

화성시 화리현리 폐기물 관련 시설 소송 패소 원인은 행정 절차 미흡?

보안요청 및 협의내용 통보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그다음 날 불가 처분 지적
처분 사유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 과정 없어 정당성·객관성이 결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발행위와 관련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화성시장과의 소송에 판결 주문이다.

 

농업 단지가 인근에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리현리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화성시와 업체 간 소송에서 화성시가 패한 원인이 행정 절차 미흡이라는 사실로 밝혀졌다.

 

최초 ‘주민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불이행에 따른 주민 민원이 불씨가 되어 갈등이 일었던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지난 2021년 6월경 A업체가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일원에 개발행위시설 허가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A업체가 청구한 인허가와 관련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일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한 것이 주요 골자다.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 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2021년 12월 22일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없음, 주변부 정온시설 및 농경지의 환경적인 영향, 인근 농경지의 연쇄적인 추가 잠식 등을 우려되는 여건으로 들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통보했으나 A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분쟁이 시작됐다.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통해 “화성시의 재량권 부여는 인정하지만,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이상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보안 요청 및 협의내용 통보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그다음 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하였다”라고 지적하며 화성시 불가 처분 사유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 되었다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완요청(한강유역환경청장)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만한 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원고인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재인허가 여부에 쟁점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11월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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