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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감사원 결과에 강력 규탄

감사원 결과에 땅값 오르면 무죄! 땅값 내리면 유죄?
서울대병원 부지 유치는 유무형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오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청구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대책위는 16일 규탄성명서를 낸 이유로 감사원 결과가 “땅값이 올라 재산상의 손실이 없으므로 종결처리한다였다”라며 ‘땅값 오르면 무죄! 땅값 내리면 유죄?’인가 라는 의문을 표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내팽긴 감사원의 결과에 분노하며 이를 방치한 오산시의회와 서울대병원 유치를 하겠다며 오산시 전체를 현수막 잔치를 벌였던 정치인들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유치는 단순하게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의회가 감사원에 낸 감사청구와 관련 “감사원의 결과를 보니 감사청구한 질문 자체가 이미 감사원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성 조사와 질의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유치로 인하여 관련 정치인들은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산시의회는 본질을 감춘 채 단순하게 재정손실 초래에만 초점을 맞춰 질의를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 성명서에 따르면 오산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 요구한 내용은 ▲환매권 업무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하였는지(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100억 재정손실을 초래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선거공보물, 현수막 등을 뿌려댔던 관련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했고 관련 정치인들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손실뿐만 아니라 미니어처, 드라마세트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면담(전임시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치를 정략적으로 이행했는지 찾아낼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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