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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에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촉구

경기도, 이주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및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김 지사,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적극지원 약속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경기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경기도 정책방향과 관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힌 김 지사는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 협동조합을 형태로한 주택 인수를 자구책으로 내세우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적극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으로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의 피해지원 요건 완화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 ▲전입 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련 법적․행정적 제도를 개선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으로 김 지사는 일곱 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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