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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위 모두 무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 발송등 정 시장이 받고있던 혐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차후로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평택지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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