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 발송등 정 시장이 받고있던 혐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차후로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평택지원을 빠져나갔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 및 업적홍보 문자 발송등 정 시장이 받고있던 혐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이고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판결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차후로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평택지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