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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재개발 민원발생에 편파적 조례 해석으로 구설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청이 관내 재개발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을 편파적인 조례해석으로 묵살하면서 “시공사 직원이냐”는 오명과 함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팔달8•10재개발구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개월에 걸친 철거작업이 마무리되고 본 공사에 시작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따르면 토사반출 예상수량은 약 100만 루베로 25톤 덤프차량 5만여 대 분량이며 하루 700~800대 작업시 약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팔달8구역 토사반출 작업은 지난 1월말부터 진행됐다. 포크레인과 같은 특정장비와 수많은 덤프트럭이 투입되어 그 소음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8년 8월 5일 시행됐다.

 

조례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1항을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 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6이후 (동절기: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는 방음막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철거작업이 끝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근 고층주거시설에는 어떠한 방해 없이 그대로 소음이 노출될 여지가 높다. 더욱이 조례에 명시된 시간외 이른 오전과 저녁시간은 그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

 

얼마 전 주민 a씨는 평상시처럼 아이들 학교준비로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잠시 후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기계소리에 밖을 내다보니 곳곳에서 차량이 움직이고 흙을 퍼 올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소음이 평소보다 크다고 느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수일간 계속 진행된 작업은 이른 아침은 물론 어두워진 저녁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됐다. 참다 못해 관할 구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도 황당했다. 특정장비 사용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원시 조례는 왜 있는 것인지, 수원시 의회는 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 관계자는 “최대한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원으로 그 시각에 현장에 가봤지만 전혀 소음이 없었다. 민원인도 특정인 한 명뿐이었다”라며 “수원시 조례를 잘 살펴보면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철거작업진행에 있어서도 10건 이상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계파밀리에 비대위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명이라는 구청 관계자의 말은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이번 민원은 우리 비대위 측에서도 큰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는 문제다. 아무리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작업을 새벽 6시부터 진행한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무시하는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시민을 위한 조례를 시공사 편에서 해석하는 해당관청 관계자는 시공사 직원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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