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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정치/의회

수원(무) 당협 소속 도·시의원, 수원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시민 간담회 진행

협의회,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특례, 역세권 거리조정, 용적률 상향, 현금기부체납 요청
문병근 도의원, “주민공청회 및 법률적 검토 통한 시·도 조례 입법 검토 하겠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수원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문화재 건축 규제, 군사공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 청취와 이에 따른 시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16일 영통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수원무 국민의힘 당협 소속에 문병근 경기도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최원용 의원이 참석해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공동 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정재 회장과 원천주공, 매교세류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원특례시의 도시정비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20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통합심의 의무화(제50조의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제66조) ▲임대주택 기부채납방식 용적률 특례지역 확대(제54조)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제13조의 2) 등의 법률을 예로 들며 수원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희망했다.

 

특히, 2024.1.19. 시행 공표된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시정 시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부여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 시행 특례’를 인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기존 조합재정비 사업 방식의 부정적 요건들인 절차상 많은 시간 소요, 사업 진행 중 주민 간 갈등, 이권 개입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된 상위 법이고 이를 따라야 신속한 사업 진행과 특례부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밖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에 따른 역세권 거리 조정에 명확한 규정(서울시 500M), 타 시에 비해 낮은 상한 용적률 조정(수원시 현 270%), 재건축 시 공공기여 현금기부채납 조건 수용 등의 요청사항도 제안됐다.

 

이재정 협의회 회장은 “수원시의 도시정비사업 정책이 상위법 및 정부정책과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계획 고시가 우선되어야 지정개발자 특례조항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개발이라면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문병근 경기도의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당연히 의원들이 나서야 할 일이다. 또한 시 행정 역시 도시계획정비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담아야 하는 고충도 뒤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라며 “이를 위한 주민공청회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시·도 조례 입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원용 시의원은 “수원시는 도시개발에 있어 전반적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다. 우리 시가 행정수부도시로서, 교육·문화의 특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수원무 국민의힘 박재순 예비후보가 자신의 캠프로 문의 된 주민민원을 도·시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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