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 당협 소속 도·시의원, 수원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시민 간담회 진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수원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문화재 건축 규제, 군사공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 청취와 이에 따른 시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16일 영통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수원무 국민의힘 당협 소속에 문병근 경기도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최원용 의원이 참석해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공동 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정재 회장과 원천주공, 매교세류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원특례시의 도시정비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20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통합심의 의무화(제50조의 2)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제66조) ▲임대주택 기부채납방식 용적률 특례지역 확대(제54조)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제13조의 2) 등의 법률을 예로 들며 수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