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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에 따른 성명서 발표

국민의 요구에 등 돌린 20대 국회를 규탄
국민과 지방 정부에 등 돌린 동물 국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국민의 요구에 등 돌린 20대 국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정부와 광역‧기초 의회, 그리고 모든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아 32년만의 개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일 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할 동안 시종일관 관망만 해 온 행안부와 정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그 동안 행·재정적 불이익과 역차별 받아왔고 그 극복 방안으로 지난 7년 간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확보 및 특례시 도입’ 채택 촉구, 각종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우리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것 만이 우리 고통 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달래고,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일 것”이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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