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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버드파크, 거듭되는 문제 제기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 여론 드세져

행안부, 오산버드파크 법적 하자 지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에 의거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조건은 운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면 곤란" -행안부 답변 내용 일부-

 

오산의 중심인 시청사를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및 광장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던 ‘오산버드파크’가 좌초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했다.

 

‘오산버드파크’는 공사 진행 이전부터 민간사업자에 대한 주차장 특혜의혹, 조류독감 갑론을박, 운영계획에 대한 미비함 등에 이유로 시청 인근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며 분쟁이 일었다. 결국 정치권 까지 확대되어 지난 2019년 당시 4개 야당합동 시위까지 벌어지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 지난 2019년 9월 시는 (주)오산버드파크 건축허가를 조건부 승인하고 이어 10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지난 2018년 1월 (주)경주버드파크가 ‘민간투자방식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약 1년 9개 여월이 흐른 시간이다.

 

 

오산버드파크 민간투자방식은 쉽게 말해 오산시청사를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짓고 이를 오산시에 기부채납해 향후 최대 20년까지 사업의 운영권을 가지는 것, 즉 민간에게 시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권과 수익허가권을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9월 승인 당시에도 시관계자는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시청사 유휴공간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보 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의조건을 완료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 승인’에 따른 시의회 지적사안에 “심의조건의 조치계획은 각 위원회에 제출 완료했으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과 더욱 소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이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 비쳤다.

 

이러한 시에 의지로 잘 진행될 듯 보였던 오사버드파크 공사는 현재, 이전부터 제기됐던 건립사업 논란에 대한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터지며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 감사자료 및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질의에 따른 답변이 사업의 부적정성을 재차 수면위로 떠올렸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오산시당은 오산버드파크 사업과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사안을 내세워 지적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자가 시설 전체의 운영권을 갖는 것을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규정해 금지한다는 사항이다. 하지만 당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불법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행안부에 입장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사업과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지지부진했던 오산버드파크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21대 총선이 끝나며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앞서 오산시의회가 행안부에 질의한 공유재산 관련 문제에 따른 답변 회신 내용이 밝혀지며 급반전에 길로 들어섰다.

 

행안부 답변 자료에 중요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에 의거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조건은 운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행안부에 이런 답변은 지난 2018년 11월 (주)경주버드파크와의 MOU 체결시 ‘오산버드파크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입장료 부과 및 부대시설 운영 등 운영권 일체를 맡는다는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이는 사업의 운영권을 포기하고도 (주)오산버드파크가 약 80억 원여에 비용을 투자해 사업 추진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감사관 자료에 따르면 오산시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세부 실시협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민간에 이익우선이 아닌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이라는 제반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여 상호 분쟁으로 인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취재로 인해 만난 오산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오산시 공무원들도 이번 사업에 회의적인 생각을 표하고 있다. 많은 오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행정적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청사 본연에 목적이 우선되기를 바란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의 재검토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공무원들도 바라는 오산버드파크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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