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단속 활동에서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 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훼손 차량에 대한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일산동구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불법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질서 운행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